2002.06.13 15:06
안녕하세요 저의 어머니가 공장에서 일을 하시다 다친 것에 대한 보상관계가 궁금하여 상담을 청합니다.

어머니는 지역에 있는 농공단지에서 일을 다녔었는데, 2001년 3월경
공장에서 일을 하던중 기계에 왼손을 다치는 재해를 입었습니다.

재해 정도는 엄지를 제외한 왼손 손가락 4개가 모두 절단되어 수술
을 하였으나 검지 손가락은 접합을 하지 못했고,

약 1년 넘게 병원 치료를 하였으나 현재 접합 수술을 한 손가락들
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물론 왼손에 힘을 주지못해 왼손은 아예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검지손가락을 접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장갑을 끼고 생활
해야 합니다

또한 비가 오거나 날씨가 추워지면 그 고통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답
니다.

저의 어머니 나이는 올해 만 54세 입니다.

위와 같이 재해를 입어 어머니는 산재에서 장애 8급을 받고, 보상금을
조금 받았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고자 하는데, 회사에서는 "자기네는
산재에 가입을 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보상을 해 주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고, "필요하다면 500만원까지 보상을 해 줄수 있다"는 겁니다.

다친 것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지만 어쨋든
어머니는 지금도 아무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아
무 일을 못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머니가 받은 고통과 앞으로 힘들게 생활을 해야 하
는 것에 비하면 너무나 적습니다. 그동안 가족들이 겪은 어려움은 말
할 것도 없구요

어머니가 다친 것은 어머니의 잘못보다는 당시 회사측에서 기계에 대
한 안전대책이 없었으며, 또한 당시 직원중 한사람(지금은 회사를 그만
두었다고 함) 기계를 잘못 작동을 하였기 때문에 다친 것인데

나 몰라라 하는 식의 회사가 너무 밉습니다.
(솔직한 심정은 제가 그 사장의 손을 자른뒤 똑 같이 치료를 해주고
같은 금액의 보상금을 주고 싶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만 짓던 사람들이라고 무시는 하는 것 같기도 하구요

궁금한 것은
1. 어머니가 회사로부터 재해 보상금이나 위자료를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지요?

2. 또한 회사측에서 계속 나 몰라라 할 경우 회사측에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요

어머니는 회사에 다닐 때 월50만원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멍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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