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nnett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므로 상당한 정도로 재량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전근이나 전보명령의 경우 근로자의 근무지가 바뀌거나 맡은 업무가 달라지는 등 근로조건의 상당한 변화가 될 수 있으므로, 1) 업무상 필요성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2)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하더라도 근로자가 겪게 될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합리적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1)과 2)를 비교할 때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불이익이 더 크고 그에 대해 사용자가 어떤 식으로도 보존해주지 않았다면 인사권 남용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2.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장거리 전근으로 인한 사실관계외에 개인적으로 겪게될 생활상 불이익을 짐작하기가 곤란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여부를 알 수가 없어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곤란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생활상 불이익보다 업무상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크다면 정당한 인사처분이 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가 정당하게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3. 한편, 노동부고시 제2002-1호【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 기준】제11호에 의하면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사업장으로 전근되어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동거친족(배우자, 3촌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을 말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과 부득이하게 별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직하는 경우"를 부득이한 사직으로 인정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이직의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실업급여의 또다른 요건인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충족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궁금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annett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현재 한시적인 사단법인업체에 근무중입니다.
: 저희 사단법인은 10월 말까지만 운영이 됩니다.
: 저는 계약제로써 계약기간은 올해 2월 부터 10월까지 입니다.
: (연봉은 공무원 기준 9급 5호봉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 실수령액 월급92만원, 식대차비 13만원, 그외 각종 수당 10만원 정도로
: 총액 월115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 부산에서 근무하고 있구요.
:
: 근데 어제 사무처장이 저희 직원중 저를 포함 4명을 불러서 4명중 한명은 서울 근무를 해야 하며, 서울근무를 하겠다고 하면, 10월까지
: 계속 근무하게 해주겠다는 보장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 그러면서, 지금 직원들 중 반은 다 짜르겠다며(불려간 4명중 2명 또한 짜르겠다는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고발할테면 고발해도 좋다고
: 말했습니다.
:
: 그러더니 잠시후 불려간 4명 중 한명은 경리니까 부산에 있어야 겠다며
: 돌려보내고 다시 남은 3명에게 서울 근무를 권유하였습니다.
: 저는 주거문제로 인해 서울근무는 곤란하다고 하였습니다.
: 만약 서울근무를 끝까지 거부해서 제가 해고 당하거나,
: 혹은 사무처장의 협박에 못이겨 제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 고용보험 혜택은 어떻게 받게 되나요?
: 그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두서없는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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