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13 21:23
안녕하십니까.
현재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써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서울소재의 모회사에 적을 두고 1년 5개월을 울산에서 용역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최초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채 구두로 연봉을 계약했고 연봉*13 식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최초 계약을 체결한 담당자는 6개월뒤 급여인상을 약속하고선 8개월 뒤에야 저의 갖은 노력으로 인상을 해주었습니다. 이후 올해 근무하는 동안 회사는 자사의 경영사정을 저에게 사전통보없이 급여를 지연하였습니다. 3월분 급여에 대해서 아무런 해명도 없이 지연하고 4울분 급여만 (급여일은 매월 말일) 지급하였고 이후 3월분 급여에 대해서도 제가 퇴사를 통보하고 퇴사한 이후 5월 17일에 지급하였습니다. 저는 3월분 급여를 4월말에 정확하게 지급한다는 약속을 받고 계속 근무를 하려 하였으나 회사는 이 약속을 어기고 계속하여 지연하였고 연봉을 재협상하는 시점인 일년만근시점에 연봉협상에 대해서도 차일피일 미루는 식으로 저의 자신퇴사를 종용하는 식의 형식이 되었습니다.(5개월 근무시 연봉협상에 대해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였슴) 이에 저는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시 어떠한 서류형태의 문서를 제출한건 아니고 전화로(회사:서울 본인:지방) 통보를 하고 인수인계를 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저는 이 급여를 지연당하는 동안 생계에 막대한 곤란을 느끼고 회사와 여러차례 얘기하였으나 이런식으로 대처하였습니다. 고용보험 관련 글을 보니 급여가 두달이상 지연되면 수급대상이 된다고 하던데 저 같은 경우엔 정확히 두달째 되는 날에 급여가 들어오는 식으로 되었습니다. 위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저 같은 경우엔 고용보험수급에 해당사항이 정녕 없는건지요? 정말 억울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그럼 수고 하시고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급여 수급형태:
연봉*13
매울 말일 지급

지연상태
2002.3월분 --> 미지급
2002.4월분 --> 통장입금
2002.5.2 --> 급여지연및 연봉재협상 회피문제로 퇴사통보
2002.5.8 --> 한 주간의 인수인계및 당일부 퇴사
2002.5.17 --> 3월분 및 5월 8일치 급여 지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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