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19 09:46

안녕하세요. 주희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조기재취직수당의 청구기간은 취업한 날이후부터 3년이내입니다.
청구서 제출을 수급자격자 본인이나 대리인 또는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고용안정센터측에서는 새로 취직한 사업장에 전화, FAX 등을 이용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중 빠른 시일내에 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직수당)】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는 조기재취직수당청구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면 됩니다.

안양고용안정센터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양시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204-6

031)448-3307∼8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주희정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제취직한날짜가5월13일입니다
: 취직후지제취직수당을탈려고필요한서류를회사에요구했읍니다
: 그런데시간이좀걸리더군요.....
: 그래서인데......
: 제취직수당을타는데서류를빨리내야하나요?
: 요근래에서류가준비됐음니다...
: 제가안양에사는데...우편으로보내라구하더군요...
: 안양고용안정센타...주소좀가르쳐주세요...
: 빠른시간내루보내드리겠읍니다
: 주소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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