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19 14:33

안녕하세요. 박상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이직하는 상황에 처하였을 때, 다음 직장을 구하는데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이직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는지도 정확히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2. 이직의 사유는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을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피보함단위 산입에 대해서는 귀하가 회사에 취초로 입사했던 날부터 사용자가 고용보험에 근로자를 가입시키고 있지 않았던 기간에 대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사실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어야 하는데, 사용자가 잘못하여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미가입기간에 대해서도 피보험단위로의 환산이 가능합니다.

4.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에는 귀하와 회사가 근로계약을 맺고 실제로 귀하가 일을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나 출퇴근카드, 통장사본 혹은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5.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상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얼마전 실직이 되었기에
: 실업급여라는것을 받으면서 제기를 노려보려는
: 젊은 청년입니다.
: 제가 회사에 처음들어가게된건 2001년 5월 28일입니다.
: 그리고 퇴사한건 2002년 5월23일이고요
: 그런데 고용보험이 들어간건 올해 1월부터 들어갔습니다.
: 그러면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건가요?
: 고용보험을 180일이상납부를 해야한다고 되있던데요
: 만약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면, 다른방법이 없을까요?
: 급여는 제 통장으로 사장님 성함으로 계속 달달이 들어왔으니까
: 회사를 다녔다는건 증명을 할수 있습니다.
: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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