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19 15:03

안녕하세요. 김정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출산을 앞두고 있었고, 출산휴가를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아 스스로 사직하였다는 정황만가지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출산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된 바와 같이 사용자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법정휴가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자가 사직하는 것은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어떻게든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법위반사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곧 사직을 결심하는 것보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에도 유리합니다.

2. 즉, 출산휴가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를 사용자가 해고한다면, 해고는 당연 부당해고가 될 것이고, 그러한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이직의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출산으로 인한 사직이 사내에 관행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에 의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상황에서는 귀하가 일한 사업장내에 출산한 근로자는 예외없이 사직을 하였던 관행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정화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실업급여에 관해서 문의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저는 1996.04.19일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2001.1.31일자로 전직장을
: 퇴사를 하고 2001.04.01일자에 재가입하여 2001.06.30일자로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 사유는 출산으로 인하여 출산휴가 신청을 했었는데 회사 사정상 받아드려지지가 않아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월 평균임금은: 년봉제로 인하여 월 평균 1,100,000(각종세금 제한후)
: 정도 받고 있습니다.
: 만약에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얼마정도 받을수 있는지? 어떤 서류가
: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몇개월까지인지?총 급여에 50%를 받는것인지 아님 기본급에 50%를 받은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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