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19 15:31

안녕하세요. 김대환 님,한국노총입니다.

무슨 연유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임금을 지급할 주체인 사용자가 잠적하여 연락조차 닫지 않는 상황이라면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를 풀어가셔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대개는 근로자의 임금을 떼어먹으려고 작정한 경우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사용자의 그러한 의도에 맞대응하여 "무슨일이 있어도 소중한 노동의 대가를 받아내고 말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2. 일단 사업주의 주소지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을 지 모르겠네요. 최소한 사업주의 주소지와 이름을 알고 있어야 체불임금에 대한 노동부 진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주 주소지는 근로자가 직접 수소문해볼 수 밖에 없으며, 휴대폰 번호가 있다하더라도 요즘 개인신상 정보에 대한 비밀이 세밀히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주소 알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계약을 했던 원청이나 기타 관계자를 통해서 주소지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겠습니다.

3. 그렇게 하여 주소지가 확인되면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십시오. 노동 관계에서 벌어지는 문제는 노사 당사자끼리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사용자 측이 적극적인 태도로 체불임금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별수 없이 노동부에 진정하여 관계행정기관의 도움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대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일당으로 하는 노동일을 했었습니다..
: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 40만원을 입금시켜주기로 했었는데
: 그 사람과 지금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 그리고 이 돈은 저 뿐만이 아니라 저와 함께 일한 근로자도
: 모두 받지를 못했습니다.
: 이사람의 이름은 박종성이며
: 거주지는 수원이며
: 연락처는 011-9675-2365입니다.
: 지금 연락이 되지를 않습니다..
: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그리고 이 사람의 안사람되는 차 넘버는
: 경기 54 다 3754 입니다..
: 꼭 이 사람을 찾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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