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19 15:34

안녕하세요. 김경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하신지 2여년이 지났다면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태도로 체불임금을 해결할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므로 그 사이에 근로자가 법적인 청구로써 임금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3년 후에는 시효만료로 인해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2. 이제까지는 회사를 믿는 마음에 계속적으로 기다려주셨다하더라도, 더이상 기다리는 것은 시간만 지연시킬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군요. 현재 사업장은 계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요? 그렇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의 민원실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체불임금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경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대구 부원어패럴 (사장: 권순원)에서 디자이너로 2000년 2월에서 9월까지 근무했었던 김경아 라고 합니다
: 부원어패럴에서 근무할때도 월급을 한두달 밀려서 주더니..
: 회사를 그만둔지 2년이 다 되어가는데도...한달치 월급을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
: 전화도 수차례 해보았는데...할때마다 준다는 말만하고..
: 미루어 온 지가 2년여가 다 되어 갑니다.
: 제가 퇴직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밤늦게 까지 정당 하게 땀흘려 일한 댓가인 월급을 달라고 해도 미루기만 합니다.
: 사장님은 패션조합 이사장까지 지낸 대구에서는 저명한 분이지만...일 시킬때는 언제고..끝마무리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 제가 받고자 하는 액수는 사장님께는 사소한 액수일지도 모르는 90만원입니다만...저한테는 소중한 땀의 결실입니다..
: 도와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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