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0 10:26

안녕하세요. 김미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급여기초임금일액"이라고 하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규정된 평균임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산정방법과 금액에 대해서는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러한 급여기초임금일액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작성하는 이직확인서의 임금기재내역에 의하여 산정하게 되므로 사업주가 평균임금내역을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착오로 잘못기재하였을 경우에는 이직확인서의 정정이 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미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 평균임금 책정을 받았는데 최하임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 법인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한지도 5년이 되어가고 있었구요.
: 전에 근무하던 조리사님도 급여를 탔는데 월 월급의 차이도 좀 있었는데 같은 최저 임금이더군요.
: 어떻게 평균 임금을 책정하는지 궁금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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