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0 11:11

안녕하세요. 박인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1) 조합규약상의 조합원 범위일 것이며, 두번째로는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에서 정하는 사용자, 사용자의 이익대표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포함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2. 조합규약에서 조합원 범위를 정하는 것은 노동조합이 조직범위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고, 다만 사용자나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를 노동조합에 참여시키게 되면 노동조합의 생명인 자주성이 상실될 위험이 있으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가목에서는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것은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두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조합원으로써의 법적 자격을 갖는다할 것입니다.

3. 회사측에서는 2) 요건에 대하여, 인사부 소속직원이기 때문에 조합활동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모양인데... 사실 인사부 근로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대개 인사부에서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과 같은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실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휘˙명령 내지 감독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사업주에 의하여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조합원으로써의 자격을 갖을 수 없게 됩니다.

4. 그러나 이러한 책임과 권한의 유무는 형식적으로 당해 근로자가 인사부소속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며, 부장 또는 과장이라는 형식적 직명에 따를 것은 아닙니다. 즉 구체적인 직무의 실질적 내용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귀하가 인사부 소속이라하더라도 실제로 인사담당이나 노무담당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관계없는 연수부(연구직인가요?) 일을 하는 것이라면,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볼 수 없습니다.

5. 또한 단협상 형식상 인사부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가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하였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귀하가 노조법상 그리고 규약상 조합원 자격을 갖고 있는 것이라면 조합원 자격으로써 하자가 없다할 것입니다.

참고) 노동부 행정해석 ( 1986.10.14, 노조 01254-16562 )

1.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법 제8조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으로 정할 사항은 아니며 다만 노조 자체규약으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할 수 있음.

2. 그러나 노동조합 가입범위대상 근로자는 노사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으로 그 범위를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겠으나 이 경우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범위에 예속시켜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노동조합 가입이 저지되어서는 안되며 따라서 구체적인 업무내용에 따라 명시되어야 할 사항을 포괄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바, 이는 위법 조항에 저촉될 우려가 있으니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인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현재 외국계 제약회사 연수부에 근무하고 있고요, 4월경에 연수부가 인사부에 보고한다는 방이 붙었어, 인사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연수부 일만 하고 있습니다. 단협사항중에 노조 가입 여부에 관한 문구는 인사및 급료담당자는 노조 가입 제외 대상입니다. 이외에도 학술부, 경리부등이 제외대상자들입니다. 저는 인사담당자도, 급료담당자도 아니기 때문에 노조에 계속 가입해 왔습니다.
: 이 후에 지난 5월 15일 부로 파업이 들어갔고, 저는 파업에 참가중인데 지난 6월 10일 경 인사 상무로 부터 전화 연락을 받았는 데, 저는 인사부 소속 이기때문에 파업에 참가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 걱정되는 부분은 일방적인 해고인데, 노조 위원장 말로는 노무사에게 물어본 결과 노조 가입에 아무 문제도 없다고 합니다.
: 파업전에는 노조 가입여부에 대해 전혀 말이 없다가 이제서야 이러는 것이 문제가 없는 지 모르겠습니다.
: 또한 제가 노조 가입대상인지도 알고싶습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궁금합니다 2002.06.24 356
【답변】 결혼관계로 퇴직을 하였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2002.06.24 406
【답변】 임금을 못 받아서요 2002.06.24 361
꼭 도와주세여 2002.06.24 376
【답변】 아르바이트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02.06.24 408
【답변】 저도 급여대상이 되는지..(2001. 11. 1 이후 육아휴직을... 2002.06.24 668
밀린임금을 주겠다는 말에 퇴직했는데.. 2002.06.24 411
【답변】 회사를그만두었는데돈을주지않아요!!도와주세요 2002.06.24 627
【답변】 월차휴가수당 문의(월차휴가수당은 언제까지 지급받을 ... 2002.06.24 455
전달치 월급도 주지 않고 짤랐습니다. 2002.06.24 491
【답변】 체불임금을 받고싶습니다. 2002.06.24 476
【답변】 교육비 환급에 대해서.... 2002.06.24 404
【답변】 민사소송시 추가사항에 대하여 2002.06.24 587
[질문] 고용보험에 대해서.. 2002.06.24 419
【답변】 학습지 교사의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2002.06.24 2009
【답변】 퇴직금 지급에 대한 문의 입니다. 2002.06.24 351
단기 근로자의 퇴사시 임금지급 2002.06.24 708
【답변】 보상받을 해결방안없을까요? 2002.06.24 361
【답변】 출산으로 인한 사직 권유시 내용증명 내용이 알맞게 작... 2002.06.24 638
【답변】 정리해고 대상자 입니다. 언제 까지 신고 해야 하나요? 2002.06.24 419
Board Pagination Prev 1 ... 5026 5027 5028 5029 5030 5031 5032 5033 5034 503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