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16 22:13
저는 현재 외국계 제약회사 연수부에 근무하고 있고요, 4월경에 연수부가 인사부에 보고한다는 방이 붙었어, 인사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연수부 일만 하고 있습니다. 단협사항중에 노조 가입 여부에 관한 문구는 인사및 급료담당자는 노조 가입 제외 대상입니다. 이외에도 학술부, 경리부등이 제외대상자들입니다. 저는 인사담당자도, 급료담당자도 아니기 때문에 노조에 계속 가입해 왔습니다.
이 후에 지난 5월 15일 부로 파업이 들어갔고, 저는 파업에 참가중인데 지난 6월 10일 경 인사 상무로 부터 전화 연락을 받았는 데, 저는 인사부 소속 이기때문에 파업에 참가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일방적인 해고인데, 노조 위원장 말로는 노무사에게 물어본 결과 노조 가입에 아무 문제도 없다고 합니다.
파업전에는 노조 가입여부에 대해 전혀 말이 없다가 이제서야 이러는 것이 문제가 없는 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제가 노조 가입대상인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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