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0 11:32

안녕하세요. 김동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연봉총액을 정하고 이를 16으로 나눈 후, 12부분은 매달 월봉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4 부분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약정"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경우 나머지 4부분은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이상, 당해 분기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분기를 전부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였을지라도 일한 부분에 대한 것을 비례적으로 지급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사용자가 이에 대한 지급을 거부한다면, 결국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여야 할 것인데, 이 때 연봉계약서나 기타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하더라도 연봉계약체결 당시의 당사자간의 구체적 언급내용을 되세기며 가능한 상세히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분기별로 지급하기로 한 4부분의 연봉이 단순히 호의적 금품이 아니라 연봉총액에 포함된 급여로써 단지 지급시기만을 분기로 정한 것이고 사실상 근로의 대가임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를 받아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동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사례>
:
: 경력5년차로 연봉 2400만원의 연봉을 받기로 하고 자그마한 개인사업 회사에서
: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 정작 첫 월급은 연봉 2300만원에 수습이라는 조건을 내걸고 70%를 받았습니다.
:
: 개인회사래서 그런지 급여 부분에서 번번히 짜증나더군요.
: 사례로 급여를 항상 늦게 주었습니다.(어떨때는 10일 늦게...)
:
: 그러던 와중에 월급을 연봉의 1/16로 나누어서 매달 지급을 하고 3달 기준으로
: 보너스(사실 밀린 월급이지만..)로 잔여금액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
: 2개월동안 1/16로 나누어서 준 급여를 받다가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 2개월동안 1/16로 나누어 받으면서 못 받은 금액은 3개월을 채우지 않았지만
: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회사에서 못 준다고 하는데...
:
: 흠냐..설명을 제대로 했나 모르겠네요.
:
: 참..연봉 계약서는 회사에서 미루는 바람에 쓰질 못했습니다.
: 하지만~ 급여 명세표에는 연봉과 1/16로 분할한 지급 내용이 있습니다.
:
: 1/16로 지급 받으면서 못 받은 저의 급여는 어떡해야 하나요?
:
: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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