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0 11:53

안녕하세요. oberon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가 법인인가요? 개인회사인가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단순히 사업주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개인기업체의 경우 대표, 법인회사의 경우 법인 그 자체가 사용자가 될 것이나, 그 여부는 대표이사, 사장 등 명칭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관리부장이라하더라도 사실상 사업주로부터 노무관리에 관한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경우라면 그 권한과 책임의 범위내에서 사용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법인이라면, 인사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받은 관리과장의 해고행위에 대하여 법인대표자를 상대로 고소한 것이 문제될 것이 없으나, 개인회사라면 관리과장이 단순히 사장의 의사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 사장의 의사와 무관하게 관리과장이 자의로 해고통보를 한 것이라면 관리과장을 피고소인으로 선정했어야 했습니다. 이 때 관리과장은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자로 분류되어 행위자의 처벌과는 별도로 사업주에 대하여도 벌금형이 과해지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

귀하가 일한 회사가 법인인지, 개인회사인지, 관리과장은 인사권을 어느정도 부여받고 있는자인지, 해고사실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확인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재차 질문해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obero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부당해고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 저는 회사로 부터 해고 통보를 받고 부당해고 행위로 노동부에
: 사업주 처벌을 위하여 고소하였습니다.
: 노동부에서는 사건을 조사하고 검찰로 송치를 하였는데 이 경우
: 제게 유리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어 문의드립니다.
: 또한 향후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3월 16일 해고 이후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 고소건과 무관하게 퇴직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바쁘시더라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해고 경위>
: 제 경우에는 회사의 관리부장으로 부터 회사를 그만둘 것을
: 통보받았읍니다. 해고사유가 무엇이냐는 제 질문에 사장과의
: 의견이 맞지않아서 라도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해고의
: 정당한 사유가 아니므로 해고통보서를 요구하였지만 구두로 해고
: 해도 무방하다며 해고통보서의 신청을 거절하였습니다.
: 노동부에 부당해고로 인한 사업주 처벌을 위해 고소하였고 사건
: 담당인 근로감독관은 본인에게 사업주에게 직접 해고에 대한 확인을
: 하지않아 제가 불리하다고 하였습니다.
: 사건 조사시 사장은 본인은 해고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으며 관리
: 부장이 독단적으로 판단하여 일을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중소기업에서 사장의 지시없이 해고가 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근로
: 감독관에게 설명하였지만 근로감독관은 부당해고의 고소가 사업주를
: 대상으로 한것인데 해고는 관리부장이 했으므로 패소할 가능성이
: 크다고 합니다.
: 어떻게 해야 될 지 고민입니다.
: 좋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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