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0 13:10

안녕하세요. 궁금녀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중 첫번째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18개월 동안이라는 의미는 그 기간 동안 2개 이상의 직장을 다녔을 지라도, 통틀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직의 사유가 "근로자는 어쩔 수 없이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귀하의 이직사유가 무엇인지도 중요합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사례별로 명시하고 있으니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근무기간이 정확하게 몇개월인가요?
: 6개월이란곳도 있고 1년이란곳도 있는데 어느것이 많는건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궁금합니다 2002.06.24 356
【답변】 결혼관계로 퇴직을 하였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2002.06.24 406
【답변】 임금을 못 받아서요 2002.06.24 361
꼭 도와주세여 2002.06.24 376
【답변】 아르바이트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02.06.24 408
【답변】 저도 급여대상이 되는지..(2001. 11. 1 이후 육아휴직을... 2002.06.24 668
밀린임금을 주겠다는 말에 퇴직했는데.. 2002.06.24 411
【답변】 회사를그만두었는데돈을주지않아요!!도와주세요 2002.06.24 627
【답변】 월차휴가수당 문의(월차휴가수당은 언제까지 지급받을 ... 2002.06.24 455
전달치 월급도 주지 않고 짤랐습니다. 2002.06.24 491
【답변】 체불임금을 받고싶습니다. 2002.06.24 476
【답변】 교육비 환급에 대해서.... 2002.06.24 404
【답변】 민사소송시 추가사항에 대하여 2002.06.24 587
[질문] 고용보험에 대해서.. 2002.06.24 419
【답변】 학습지 교사의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2002.06.24 2009
【답변】 퇴직금 지급에 대한 문의 입니다. 2002.06.24 351
단기 근로자의 퇴사시 임금지급 2002.06.24 708
【답변】 보상받을 해결방안없을까요? 2002.06.24 361
【답변】 출산으로 인한 사직 권유시 내용증명 내용이 알맞게 작... 2002.06.24 638
【답변】 정리해고 대상자 입니다. 언제 까지 신고 해야 하나요? 2002.06.24 419
Board Pagination Prev 1 ... 5026 5027 5028 5029 5030 5031 5032 5033 5034 503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