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0 13:10

안녕하세요. 궁금녀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중 첫번째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18개월 동안이라는 의미는 그 기간 동안 2개 이상의 직장을 다녔을 지라도, 통틀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직의 사유가 "근로자는 어쩔 수 없이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귀하의 이직사유가 무엇인지도 중요합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사례별로 명시하고 있으니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근무기간이 정확하게 몇개월인가요?
: 6개월이란곳도 있고 1년이란곳도 있는데 어느것이 많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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