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0 13:48

안녕하세요. 김지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는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 따라 노무를 제공할 의무를 지는데, 이 때 사용자의 권리를 노무지휘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용자의 노무지휘권과의 관계여서 조합활동의 정당성이 문제되는 것은 조합합활동이 취업시간내에 행하여진 경우입니다. (귀하의 문제는 결국 당해 활동이 노조활동으로써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와 같은 것이라 할 것입니다.) 만약 노조활동을 위해 2시간의 외출이 정당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징계처분은 무효이며, 정당한 것이 아니라면 징계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2. 취업시간내의 조합활동에 대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함이 있거나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 또는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활동의 정당성에 문제될 것이 없으므로 사업장내 단체협약에 정해진 "외출시간 2시간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당해 외출시간이 사용용도의 제한이 없는 외출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다른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노조활동을 할 수는 있으나, 외출시간을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자가 당연히 주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관리자의 승인을 요한다거나, 업무의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간을 사용자측이 변경할 수 있는 등) 반드시 승인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곧 부당노동행위와 연결시키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3. 다만, 외출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요하는 경우, 승인을 받지 않았다하더라도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살펴 그 정당성을 긍정할 수도 있는데 예컨데 '파업찬반투표를 위한 임시총회', '조합지부설립의 지원 등'이 불가피하였거나 긴급하게 필요하였다면 그로 인한 노무지휘권이 일부 제한된다고 하여 바로 조합활동으로써의 정당성이 부인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즉 귀하의 질문에 대해서도 '집회의 필요성 내지는 선례성', '사전통보 등 사용자 법인에 대한 배려', '회사의 근무형태'. '사용시간의 합리성' 등 객관적 사정을 들어 정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다른 이유로 외출할 때는 청구시간을 그대로 부여하면서도 유독 노조활동을 위해 청구하는 외출시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금지하게 된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지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 하십니까
: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아니라 저희노동조합간부가 지역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지부의집회및 타단체의 노동조합 집회에 참가하고자 1시간의 외출허가 신청을부서가 다른 조합간부20여명이 담당 팀장에게 정식 절차를 밟아 하였으나 회사는 생산에 저해됨으로 사용외출을 허가 하지 않았 을때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요
: 단체협약상 용도는 정해져 있지않으나 2시간의 사용 외출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1.집회참석차 사용외출을 요청했을때 회사가 허가를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할수있는지요.
: 2.외출을 허가하지않는것이 정당하지않다고 생각 되어외출을 허가받지않고 실행에 옮겼을때 회사가 할수있는 최상의 제제는 어디까지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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