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0 15:11

안녕하세요. 백승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임금을 깔끔하게 청산할 책임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한지 이미 6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노동부에 진정하는 것이 빠를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회사측을 믿고, 지불각서까지 받아두신 마음이 어땠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만, 회사가 약정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속해서 회사를 기다려주는 것은 시간만 지연시키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좀더 적극적인 마음가짐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2.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백승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 작년 7월까지 (주)제이슨테크 라는 벤처기업에 다니다 임금체불을 견디지 못해 퇴사하였습니다.
:
: 체불임금을 계속 기다려 오다가 지난 4월 내용증명 발송하고 회사를 방문하여 밀린 임금을 한달 50만원씩 지급해 준다는 각서를 받아 왔습니다.
:
: 그래서 첫 달에 50만원을 받고 그 다음 달에 30만원을 받았는데요..
:
: 지난 달 부터는 또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
: 회사에 전화를 해 보았더니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서 조금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현재 회사가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회사 소유 부동산 같은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회사에서는 노동부에 고소해도 사장님이 구속되는 수밖에 없으니(돈이 없기때문에) 기다리라고만 하고.. 회사는 망할 것 같고.. 퇴사한지 6개월이 넘어서 그.. 나라에서 주는 무신체불임금 신청도 못할 것 같고..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제가 받을 임금액은 한 4백여만원이 남아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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