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0 15:39

안녕하세요. 고명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봉제 근로자라고 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귀하가 일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규정(제34조)가 적용배제됨으로 인해 당사자간에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이 없었던 이상,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치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5번 사례 【5인이하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야간근로시에 추가로 지급되는 야간근로 가산수당이나 연장근로시에 추가로 지급되는 연장근로 가산수당 등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5조도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이 되므로, 귀하가 일한 사업장이 5인 미만이라면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3. 위 답변은 노동부에서 퇴직금의 적용이 강제되지 않는다고 하였다는 언급을 기초로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일 것이라 추측하여 답변드린 것입니다. 혹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명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임금이 체불돼어서 회사를 관두고요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 임금 2,700,000원이고
: 퇴직금이 1,292,050원입니다.
: 그런데 급여는 받을수가 있으나 퇴직금은 인원이 돼지 않아 못받는다고
: 합니다.
: 저는 연봉제로 들어 갔씀니다.
: 그리고 야간까지 일을하면서도 야금수당한번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 연봉계약서에 퇴직금 내용은 있었는지 잘모르겠지만 분명 수당에 대한이야기는 있었습니다.
: 퇴직금이라던지 아니면 수당이라던지 해결 방법이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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