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18 14:47
곧 인턴사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약을 맺게 될 것 같습니다

경력인정문제에 대해서 투쟁해서 회사측에서 경력인정문제에 대해서 인정을 해줄 것 같은 분위기인데

문제는 이러한 경력인정이 나중에 승진에 있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조항을 집어넣겠다는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경력은 인정하되, 승진문제에 있어서 누락이 없도록 하겠다는 조항 빼고는

지금까지 반년간 일해왔던 것에 대해서는 연차도 없을 것이고 퇴직금도 없을 것이라고 하는군요

곧 계약일이 다가오는데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하면 나중에 퇴사시에 퇴직금을 6개월간(인턴기간)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경력을 인정한다는 것은 회사가 연속근로를 인정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단지 계약서에 지난 12월 입사자와 동일하게 하여 승진에 누락이 없도록 한다...

이렇게만 조항이 붙는다면 12월 이후로 연속근로로 인정받아들여지는 것인지

그리고 나중에라도 주장을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재계약시 신규채용으로 다시 발령이 난다면 연속근로주장에 있어 불리한지

그리고 이 신규채용 재계약시 경력인정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어떤 식으로 되는 경우 연속근로를 주장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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