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0 17:03

안녕하세요. 샤우랑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갑작스럽게 회사를 나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근로계약은 당사자간의 계속적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신의칙이 많이 요구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퇴직의 자유가 있다하더라도 명확한 의사표시로 사직을 통보하고, 후임자를 선정하거나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여유기간은 확보하고 사직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한 신의칙과 별도로, 민법상 고용해지규정을 근로계약에서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통보한 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거나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하여야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경우처럼 사직의사도 통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그 기간을 무단결근처리할 수 있고 그로인하여 업무상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근로자가 합의할 수 없다면, 사용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하여 근로자의 귀책사유와 회사에 발생한 손해배상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손해배상판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가 갑자기 그만두어야만 했던 경위가 귀하의 책임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사유에 해달될 것인데 그러한 경위가 정당한 것으로 참작될 만한 것이 아니라면 어쩔 수 없는 문제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샤우랑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02년 5월 13일에 입사하여 2002년 6월 17일부로 회사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 미리 퇴직사실을 알려야 했지만, 한달밖에 다니않은 저러써 그런 말을 하기란 쉽지 않아서 지금 전화를 피하고 있는중입니다.
: 물론, 제가 일을 잘못처리한 것에 대한 인정은 합니다,
: 월급은 13~13일까지 일한 것만 받았구요. 14,15일 일한것은 받지 않았습니다.
: 저의 행동에 법복 제재가 따를까요?
: 제가 그 회사를 나온 이유는 분명하게 밝힐 수 있고, 그 회사에 어떤 피해도 주지 않았습니다.
: 공금이란건 가지고 있지도 않아서 돌려 줄것도 없구요, 회사키는 회사에서 사용하던 책상 서랍에 넣어 두었다고 문자를 보내 드렸구요,.
: 법복 제재가 따를 까여?
: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데요..그러다가 다른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이중취업이 되는 건가요??
: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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