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1 09:54

안녕하세요 최고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계약의 종류가 서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해 서로 다른 취업기준(법이 정하지 아니한 취업기준을 말하며 연월차휴가 등 법이 정한 취업기준은 근로기준법의 내용대로)을 정하는 것 자체가 위법(차별대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취업기준을 정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하나의 취업기준을 적용받아야 함은 마땅합니다.
즉, 계약직 근로자와 일반상용직근로자의 구분은 근로계약기간이 한정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임금수준의 정함이 같으냐 다르냐의 구분에 불과할 뿐, 당해 회사에 근로하는 근로자가 모두 적용받는 취업규칙의 적용문제까지 배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2. 다만, 현실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근로자에게 있어 다른 일반상용직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의 취업기준을 적용시켜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다음번 근로계약의 재갱신이 불투명해지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익이 있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개진하기 어려운 상황은 별도입니다. 계약직근로자의 설움이라 할까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고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는 계약직 직원이 경조휴가 외 정기휴가를 청구하는 것이 정당한것인지 알고싶습니다. 1년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4대보험을 적용받고 있으며, 현재 전월에 만근한 경우 월차 휴가는 제공받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경조휴가, 정기휴가 관련 내용이 언급되지 않아 이것이 정당한것이 모르겠습니다. 경조휴가 외 경조금을 청구하는 것이 정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근무한지는 아직 6개월 미만자입니다. 그리고 사규에는 계약직과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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