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19 18:48
안녕하십니까?
저는 계약직 직원이 경조휴가 외 정기휴가를 청구하는 것이 정당한것인지 알고싶습니다. 1년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4대보험을 적용받고 있으며, 현재 전월에 만근한 경우 월차 휴가는 제공받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경조휴가, 정기휴가 관련 내용이 언급되지 않아 이것이 정당한것이 모르겠습니다. 경조휴가 외 경조금을 청구하는 것이 정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근무한지는 아직 6개월 미만자입니다. 그리고 사규에는 계약직과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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