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19 22:30
저는 모회사에 입사하여 3개월의 수습 기간중8일을 근무하다가 더이상 나올필요가 없다고 통보를 받고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해고사유는 인사에 있어 취업자격에 있다고합니다 .
뒤늦게 입사에 대한 조합의 이의제기로 인한 회사의 해고 처분을 받고 있는중입니다 저는 이를 부당한 해고처분이라 생각하지만 자세히 알고싶어 이렇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
빨리좀 알려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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