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1 08:59

안녕하세요 김영석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형사소송법에 관한 내용이라 노동법률만을 전문으로 상담하는 저희들의 업무내용과는 다소의 차이가 있어 정확한 다변이 곤란합니다.

아마도 관할 검찰청 징수계에 가셔서 벌과금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심이 좋겠습니다.

검찰에서 벌금을 구형(약식기소)하면 법원에서 이를 확정(약식명령)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검찰이 구형한 벌금을 미리 납부(예납)합니다. 그러나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당해 피의자는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구형한 벌금형 그 자체가 확정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약식기소(검찰의 벌금형)이후 벌금을 납부할 때까지는 다소의 시간적 여유가 있으므로 귀하가 원하시는 벌금납부여부를 알아보는 문제는 조금더 시간의 여유를 두고 파악해 보심이 좋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영석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금은 사업주가 체불임금에 대해 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 사업주가 이 벌금형에 수긍하여 이 벌금을 납부했는지, 아니면 수긍을 하지 않아 이의를 제기 하여 벌금을 납부안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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