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1 10:02

안녕하세요 곽병철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그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이직'이어야 하는데....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업무처리 필요성 경비에 대한 지급을 회사가 지체하여 귀하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에 대해서는 【이곳】을 참조하여자세한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곽병철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전기회사를 다니다가 그 회사에서 일하면서 생기는 현장경비문제로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제가 현장대리로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작업자들 식대라든가 그때그때 쓰이는 자재비같은걸 제 돈으로 지급하는식으로-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일겁니다- 사용을 하면서 결제를 기달리는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금액은 300만원이 넘었지요.
: 결국은 그만 두게 되었는데 그돈도 돈이지만 실업급여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회사관계자가 귀찮다는 이유로 이직확인서를 못해주겠답니다.
: 제가 속해있는 회사에서는 제 자격증을 다른데로 돌려서 썼기때문에 자격증은 다른 회사에 들어가 있어서 그 회사 관계자는 저하고 모르는 사이지요.
: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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