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1 14:22

안녕하세요. 김도형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금인상결정이 늦어져 결정과 동시에 소급하여 근로자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는 인정되지만, 순전히 회사측 사정으로 인사발령이 늦어지면서 발령일자를 소급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미 근로자는 기득의 이익을 가지고 있으므로, 회사의 일방적인 인사명령으로 그 이득에 피해를 보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즉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 인사명령의 경우 회사측 마음대로 소급하여 발령일자를 내려 이미 지급한 임금이나 상여금을 환급받을 수는 없다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도형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에서 6월초에 인사발령(발령기준 4월1일자)을 하여 생산직(월
: 급제)근로자가 사무직(연봉제)로 전환되었습니다.
:
: 그런데 생산직은 월급제로서 상여 600%가 두달에 100%씩 지급되는 바
: 4월말에 1회 지급되었고, 연봉제는 상여가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
: 상 격월지급은 없습니다.
:
: 연봉제전환 후 4~5월분 급여지급에 대한 소급분을 계산하다보니 위의
: 경우에 생산직에서 상여금 100%받은 것에 대해서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 다시 환수를 해야 하는지 난감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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