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0 10:21
저희 회사에서 6월초에 인사발령(발령기준 4월1일자)을 하여 생산직(월
급제)근로자가 사무직(연봉제)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런데 생산직은 월급제로서 상여 600%가 두달에 100%씩 지급되는 바
4월말에 1회 지급되었고, 연봉제는 상여가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
상 격월지급은 없습니다.

연봉제전환 후 4~5월분 급여지급에 대한 소급분을 계산하다보니 위의
경우에 생산직에서 상여금 100%받은 것에 대해서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다시 환수를 해야 하는지 난감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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