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1 14:26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무슨 연유로 6개월의 휴직을 원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휴직의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상재해로 요양하는 기간(산재보상법)과 , 육아를 위해 휴직하는 기간(남녀고용평등법) 을 법정휴직으로 하는 제도가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기타의 휴직관련 사항은(예컨데, 자기개발을 위한 휴직이나 업무상재해가 아닌 개인상병을 이유로 한 휴직 등)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율에 명시된 휴직사유를 살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귀하가 휴직하려는 사유가 무엇인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하여 정해진 바는 있는지, 명시적 규정은 없더라도 동일한 사유의 근로자에 대하여 휴직을 승인한 사례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문의 드립니다.
: 저는 IT관련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부득이 6개월정도에 휴직을 하고자 하는데 어떠한 방법과 절차가 있는지 궁금하여 연락을 드립니다.
: 그냥 쉽게 사직을 해도 되지만, 계속하여 경력을 유지해야 하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러합니다.
: 통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수고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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