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1 14:47

안녕하세요 김대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민사소송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채권자(선정인)가 다수인 경우 특정인을 선정당사자로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정당사자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치 않는 경우, 선정인들은 선정당사자를 취소하거나 새로운 선정당사자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선정당사자를 교체하더라도 종전의 선정당사자 명의로 부여받은 판결문은 유효합니다. 가급적이면 당초의 선정당사자를 믿어보심이 좋겠지만, 정말로 신망이 없거나 사고(?)를 칠 사람이라 생각한다면, 채권자들이 모여 선정당사자를 교체하시면 됩니다.

2. 확정판결문을 받았으면, 이후 회사측의 상소여부를 지켜보고, 가압류한 재산에 대해 압류-경매라는 복잡한 절차를 밟아나가면 됩니다. 경매를 통해 낙찰된 금액에 대해 우선 선정당사자가 이를 배당받고 이후 선정인들과 자신들의 지분만큼 분배하면 됩니다. 즉, 확정판결문을 부여받은 것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3. 저희 상담소는 노동문제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만을 하는 관계로 민사소송의 절차에 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깊은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변호사등 관련부문 전문가와 깊이있게 상의하심이 좋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대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체불임금때문에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오늘 대법원 사이트에 보니 판결이 났는데 원고승이라고 나왔더군요.
: 제가 상담을 원하는것은,
: 소송을 제기할 당시 여러직원의 체불임금을 한사람이 대리인 자격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 이제 판결이 났는데 제가 받지못한 금액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행사를 할수있는지 알고 싶구요.
:
: 혹 대리인이 혼자 모든 금액을 갖거나 가압류걸어논 물품을 혼자 처리한다면 어떻게 제 권리를 내세울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 저는 현재 임금을 받지 못한거에 대한 노동청에서 발부해주는 체불임금 확인증만가지고 있고 대리인이 모든 가압류 물품에 대한 걸 가지고 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대리인에게 제 권리를 요구 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 그리고 대리인을 상대로가 아닌 직접 회사를 상대로는 어떤권리가 주어지는지 알고싶습니다.
:
: 마지못해 대리인에게 일을 위임했지만 너무 신용이 없는 사람이라서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는지 꼭 좀 가르쳐주십시요.
:
: 법률상식이 부족하니 불편하시더라도 최대한 여러 조건에 대한 사항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
: 빠른 쾌답부탁드리고 더위에 몸건강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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