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0 16:44
체불임금때문에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오늘 대법원 사이트에 보니 판결이 났는데 원고승이라고 나왔더군요.
제가 상담을 원하는것은,
소송을 제기할 당시 여러직원의 체불임금을 한사람이 대리인 자격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이제 판결이 났는데 제가 받지못한 금액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행사를 할수있는지 알고 싶구요.

혹 대리인이 혼자 모든 금액을 갖거나 가압류걸어논 물품을 혼자 처리한다면 어떻게 제 권리를 내세울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저는 현재 임금을 받지 못한거에 대한 노동청에서 발부해주는 체불임금 확인증만가지고 있고 대리인이 모든 가압류 물품에 대한 걸 가지고 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대리인에게 제 권리를 요구 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대리인을 상대로가 아닌 직접 회사를 상대로는 어떤권리가 주어지는지 알고싶습니다.

마지못해 대리인에게 일을 위임했지만 너무 신용이 없는 사람이라서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는지 꼭 좀 가르쳐주십시요.

법률상식이 부족하니 불편하시더라도 최대한 여러 조건에 대한 사항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빠른 쾌답부탁드리고 더위에 몸건강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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