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1 14:53

안녕하세요 궁금녀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회사 주소지 또는 근로자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업무처리합니다.

다만, 노동부 워크넷 ( http://www.work.go.kr )을 방문하시면 고용보험가입여부(자신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는지)와 이직확인서 처리여부(회사측에 의해 이직확인서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접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직확인서가 고용안정센터에 접수되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여부는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자신이 실업급여수혜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할수 있는 곳이 노동부 사이트에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에서 이것을 확인할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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