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1 15:25

안녕하세요 김인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파업(물론 불법파업은 제외하고 적법한 파업)기간은 주휴일, 월차휴가,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소정근로일수 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6월의 소정근로일수는 일요일과 공휴일(현충일,선거일)등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한 30일-7일=23일인데,만일 6월 1일~7일(일요일제외하고 6일간)까지 당해 노동조합이 파업하였다면, 소정근로일수는 23일-6일=17일이 소정근로일수 입니다. 즉, 파업기간을 제외한 기간 17일에 대해 만근하였다면 월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도 마찬가지구요.
아울러 6월1일~7일까지 파업하였다면 6월2일의 일요일은 5월 27일~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만근한 댓가로 발생하는 주휴일이며, 6월 9일의 일요일은 쟁의기간을 제외한 6월8일 당일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는 주휴일입니다.

그러나 그 주의 전체를 파업하였다면 다음 주에 주휴일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그 월의 전체 및 그 연도의 전체를 파업하였다면 다음월의 월차휴가와 다음연도의 연차휴가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퇴직금산정을 위한 재직근로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파업기간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파업기간도 재직근로연수의 산정에 포함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4번 사례 【연월차휴가를 위한 출근율은 어떠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인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파업을 한다면 무노동 무임금이라고 하던데
:
: 년차나 월차도 없어지는건가요
:
: 그리고 주중에 -예를들어 화요일부터 파업을 한다면 화수목금토일 모두
:
: 가 무임금이 되나요(아니면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무임금인지요)
:
: 그리구 타결이 되어서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기간은 이 파업기간은
:
: 제외가 되는건가요 어떤건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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