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을 한다면 무노동 무임금이라고 하던데
년차나 월차도 없어지는건가요
그리고 주중에 -예를들어 화요일부터 파업을 한다면 화수목금토일 모두
가 무임금이 되나요(아니면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무임금인지요)
그리구 타결이 되어서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기간은 이 파업기간은
제외가 되는건가요 어떤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년차나 월차도 없어지는건가요
그리고 주중에 -예를들어 화요일부터 파업을 한다면 화수목금토일 모두
가 무임금이 되나요(아니면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무임금인지요)
그리구 타결이 되어서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기간은 이 파업기간은
제외가 되는건가요 어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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