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깜찍현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어쩔 수 없이 이직하게 된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데 있어서 생활을 보조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사회보험급여로써 학업이나 전직 등 근로자가 원해서 자발적으로 사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2. 다만,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다하더라도『정당한 사유있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 중에는 피보험자의 가정상황도 포함될 수 있는데, 이 때 그 이직이 진실로 부득이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스스로 사직하였다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의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는 상황에서 단지 결혼을 이유로 이직하는 것은 당해 근로자의 주관적 판단이 주가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3. 귀하의 경우, 단지 결혼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게 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사시랑 혼인관계에 있는자를 포함합니다.

4.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① 결혼·배우자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른 별거생활이 가정생활상 으로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나 곤란하기 때문에 그들과 동거하기 위한 주소의 이전이나 ②친족(배우자, 3촌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을 말함)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이전된 주소에서 사업장까지 통근이 통상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계속근무가 객관적으로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5. 그러한 사실은 객관적인 정황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직의 시기와 주소지 이전시기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와 같은 정황을 판단하기 위해 고용안정센터측에서 실무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결혼전 결혼식장 예약서와 결혼후 주민등록등본입니다.

6. 즉 근로자의 이직일과 결혼일 그리고 주소이전이 합리적인 기간내에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그 합리적인 기간은 (행정해석에 의하면) 이직일과 결혼예정일이 통상적으로 30일 정도의 기간내여야 인정될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7.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깜찍현경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금 다니는 직장에 1년 8개월 째고 올 4월에 결혼을했습니다.
: 신랑은 아직학생이라 지방에 있습니다.
: 아직혼인신고를 안했고 사정상 좀있다 할 생각입니다. 신랑과 함께 지내고 싶고 직장도 지방에서 구하기 위해 지금다니는 회사를 그만두려 합니다. 사실상 혼인시 동거를 위해 회사를 그만두는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나와있던데 확실한가 궁금하고, 제출서류는 어떤것인지.그리구 실업급여를 지방에서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번달 까지 다니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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