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1 02:22
저는 A증권사의 지점에서 근무하다가 99년 11월 부터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에게 좋은 기회가 생겨 직장을 옮기려합니다.

그런데, 저는 현재 소송이 한 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소송의 내용은 제가 지점에 근무할 때, 지점 거래 고객이 현재 근무중인 저희 회사 대상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이에 바로 회사는 소송의 당사자들에 대해 본인 또는 보증인 부동산을 가압류 해놓은 상태 입니다.
(저는 제 집이 가압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소송의 진행은 현재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단계로 기일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사직원을 제출한 후, 회사에서 현재 연루되어 있는 소송을 빌미로 사직원 수리를 거절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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