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1 17:09

안녕하세요. 사람과 사람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의 산정은 평균임금이 기초가 되는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불된 임금의 총액이 모두 포함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시적 사유로 인하여 임시로 지불된 임금 및 수당 등은 근로에 대한 대가(=임금)으로 보지 않으므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2. 귀하가 언급한 영업수당 또한 그것이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하여져 있거나, 전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만, 명문규정이 없고 관례적으로 지급한 경우가 없는 상태에서 당해 근로자의 영업실적이나 기업 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성실상 임금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5번 사례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사람과 사람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궁굼한것이 있어 문을 두들입니다.
: 퇴직금에 관한것인데요..
: 전 영업사원으로써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을 하게 되었읍니다.
: 퇴직금을 정산해서 받았는데 ..혹시 영업 하다보면 월급외에 수당이란것을 지급 받았는데 과연 이것도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건지 궁굼하여 문의 드립니다.
: 정당 하다면 당연이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저 한사람이 아니라몇명이 관련 되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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