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1 17:14

안녕하세요. 질문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당해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어쩔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실업급여라는 보험급여의 취지 자체가, 근로자가 자기 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이직을 하게 되었을 때 재취업을 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일정의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전직이나 학업 혹은 자영업을 하기 위해 스스로 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유받고 사직하였거나, 회사에 신기술이 도입되어 이에 따라가지 못해 사직하였거나, 회사가 이전되어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이직하는 등 객관적으로 보아 "다른 근로자도 그러한 상황에서는 이직하고 말았으리라는 것"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사례별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질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너무 무지해서...
: 질문하나만 드릴께요.
: 현 직장에서 2001년 7월 1일 부터 근무했고...2002년 7월10일 날짜로 퇴사할 예정입니다.(짤린 것이 아니라...스스로 걸어나가려고 합니다.)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여?
: 받을려면..어디로 무엇을 가지고 가서...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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