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4 09:41

안녕하세요. 김영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정말이지 어처구니 없는 사용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귀하에게 협박을 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미 퇴사한 근로자가 미용업계에 재취업하였음에도 취업이 유지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취업방해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이 동업종의 사업장에서 또는 동일지역의 사업장들끼리 사업장내에서 마찰(?)을 빚은 근로자의 재취업을 방해하는 현상들이 가끔 벌어지곤 하는데, 특히 미용업계의 경우 그 지역에서 근로자가 쉽게 재취업하지 못하도록 사용자들끼리 연락망을 형성하는 일부지역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는 사용자의 취업방해행위를 금지하며서 그 수단을 비밀기호나 통신 등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문상에는 그 수단이 제한적이지만 모두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내포되어 근로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위라면 취업방해의 목적으로 추정될 수 있으며, 귀하의 경우 노골적으로 같은 지역에서 일하지 말것을 협박하는 것이라면 취업방해의 목적으로 충분하리라 보여집니다.

3. 현재 이전 사용자의 그러한 태도에 대해 현재 사용자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모르겠군요. 만약 현재 사용자가 귀하의 사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고용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전 사용자를 노동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지 않고 귀하를 해고한다면 현재의 사용자도 취업방해의 공범으로써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근로자의 입장에서 입증하기가 곤란해지므로 전화통화를 녹음해두는 등의 증거확보작업이 필요합니다.

4. 사용자가 협박을 하고 위력을 행사한다하더라도 임금은 귀하의 채권으로써 이미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순순히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 노동부에 체불임금에 대한 신고를 해서 법대로 풀어갈 수밖에 없는데, 사용자의 몰상식한 태도에 걱정이 앞서는 군요. 그러나 사용자가 계속해서 협박전화를 걸어오고 사람까지 보내어 횡포를 부린다면 협박전화내용을 녹음하고 사람들이 횡보부리는 모습을 사진으로라도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아야 겠지만, 혹시라도 귀하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면 반드시 진단서를 끊어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5. 원래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일이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깔끔하게 정리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위에 부모님이나 도움을 청할 어른이 있다면, 체불임금에 대한 신고는 귀하가 하더라도 조사는 함께 동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영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미용실에서 근무하는데요 전에 일하던 미용실에서 월급 70만원을 못받았습니다. 월급을 못받은지는 벌써 한달이 넘었구요..
: 거기다가 근무지가 천안인데요
: 천안에서 일하면 죽여버린다던지 지금일하는 곳에 깡패를 보낸다던지 협박까지일삼습니다.
: 진짜루 현 근무지에 깡패가 찾아오기까지 했구요..
: 그사람이 보낸건지 알수는없지만...
: 이런경우 어떤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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