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4 10:52

안녕하세요. 김광년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가 법인인 경우, 임금을 지급할 법적 책임은 법인자체에게 있는 것으로 대표이사나 사장은 법인으로부터 임금지급업무를 위임을 받아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법인 명이 바뀌었다면, 일단 임금을 지급할 주체가 누구인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법인명이 바뀌었다는 질문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임금을 지급할 주체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만, 두가지 경우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을텐데..

첫째는 회사가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되어 기존 회사의 물적재산(사무집기 등)과 인적재산(고용된 근로자)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법인 명이 바뀌었을 뿐,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황이라면, 기업 그자체는 실질적인 동일성을 잃지 않고 계속 존속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임금채권도 새로운 사용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 때 임금을 체불한 것에 대한 형사책임은 임금을 체불한 주체인 이전 사용자가 지므로, 새로운 사용자는 민사상 임금채권만 지불하면 됩니다.

둘째는, 기존 법인 회사가 청산절차를 밟고, 소멸하였거나 혹은 회사의 일부는 매각하고 일부만을 양도하여 물적재산이나 인적재산 등을 고려할 때 법인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기존법인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기존 법인이 소멸하였다면 사실상 임금을 지불할 사용자가 소멸한 것이므로, 기존 회사의 대표이사가 알아서 지급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어쨌든 현재 회사의 대표이사가 지불할 의향은 있다고 보여지니(지급기일만을 연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 최소한 언제까지 지불한다는 지불각서라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사용자가 지불각서를 쓴다면, 체불임금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광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다름이아니라 저는 2월14 일부터 5월 10까지 소프트개발 회사에서
: 근무 (주)시즈커뮤니케이션 했습니다
: 다니는 동안에도 계속 임금을 미루고,그나마 쥐꼬리 만큼이나마 제가 받아내었는데
: 퇴사하고 나서 6월 20일에 주겟다고 말을하고서는 어제 가보니
: 역시나 또 무작정 기다려 달라는군요
: 이회사가 구로동에 있었는데 신대방으로 옮기고나서
: 제가 퇴사한후에는 법인명이나,대표자명도 바꾸었습니다
: 노동부 미원사무실에 전화를 해보니
: 이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법적효력이 없다라는 말을 하네요
: 그렇다면 법인명이 바뀌기전 대표이사 를 상대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야하는지요 ,(사장이 대표이사는 아닙니다)
: 그런데 그사람이 지금 법인명이 바뀐회사에 아직도 근무하는지
: 또 근무한다고해도 이회사 관리직사람이 거주지를 가르쳐주지도 않을것입니다
: 심지어 처음에 들어올때부터이회사 사장 이름도 안가르쳐 줍니다 물어봐도
: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너무나 도 화가납니다, 어떻게 이회사 임금을 설령 못받더라도 혼좀내주고 싶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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