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저는 31세의 결혼한 여자입니다.
2년간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하게 되었는데요.
퇴직이유는
장거리 지방출장을 일요일을 포함해서 일주일이나 가라고 하는데 전, 직장인이면서 살림하는 주부이고, 며칠도 아닌 일주일을 집을 비우는게 불가능해서요. 일요일만이라도 줄여달라고 했습니다.
많이 사장님과 대화하려고 노력했지만, 노동부에 신고하라면서 대화가 되지 않더라구요.
말을 너무 함부로 하고, 해결방안을 찾으려고 하지않고 그래서 제가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면 일하기 힘들다고 했더니, 그만두라더군요.
사업주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강요하거나 그래도 되는건가요?
다른 직장 알아보는동안 실업급여 신청하면 받을수 있는지,
또 사업주가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안하면 어떻하는지,
이직사유를 저한테 불리하게 제출하면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31세의 결혼한 여자입니다.
2년간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하게 되었는데요.
퇴직이유는
장거리 지방출장을 일요일을 포함해서 일주일이나 가라고 하는데 전, 직장인이면서 살림하는 주부이고, 며칠도 아닌 일주일을 집을 비우는게 불가능해서요. 일요일만이라도 줄여달라고 했습니다.
많이 사장님과 대화하려고 노력했지만, 노동부에 신고하라면서 대화가 되지 않더라구요.
말을 너무 함부로 하고, 해결방안을 찾으려고 하지않고 그래서 제가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면 일하기 힘들다고 했더니, 그만두라더군요.
사업주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강요하거나 그래도 되는건가요?
다른 직장 알아보는동안 실업급여 신청하면 받을수 있는지,
또 사업주가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안하면 어떻하는지,
이직사유를 저한테 불리하게 제출하면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