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4 13:14

안녕하세요. 퇴직금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근로기준법 제34조), 30일 이상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고 해고통보를 하였다면 해고수당까지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같은법 제32조) 그러나 근로자로 인정되지 못한다면, 결국 당사자간의 약정이나 기타 정한 바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으로써 별도로 퇴직금을 약정하지 않았거나 해고시 그에 대한 보상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이와 같은 사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비단 귀하뿐만 아니라 지입차를 소유하고 일을 하는 중장비기사들의 경우에도 자주 발생하는 경우인데,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느냐 아니냐는 차량이 근로자의 소유이냐 아니냐보다는, 사용자와 당해 근로자가 사용종속관계가 형성되었는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사례를 참고하시고, 귀하의 구체적인 근로형태를 밝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 임금에 고정급이 있었는지?
- 차량의 관리는 귀하가 하였는지, 학원측이 하였는지?
- 차량 운전외에 별도의 부수적인 업무를 부여받았는지?
- 차량이 쉬는 날에 근로자가 개인적인 업무를 맡아 수행할 수 있었는지?
-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근하게 되는 날에는 대체근로를 학원측이 구하였는지, 귀하가 스스로 구하였는지?
-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있는지? 계약서상 계약유지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퇴직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35인승을 소유하고 있으며 입시학원에 차량운행을
:
: 2년 6개월간 했습니다
:
: 하루평균 일하는 시간은 8~9시간 이였습니다
:
: 처음에는 25인승을 운행하다가 학원에 원생이 많이 늘어난 관계로
:
: 35인승을 쓴다고 해서 35인승으로 바꿨는데 한달전 학원원생이
:
: 줄어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 그것도 그만두라는 날로부터 1주일 전이었습니다
:
: 저는 재직기간중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에도 가입이 되었는데
:
: 고용주는 퇴직금은 못준다고 합니다
:
: 관할 노동사무소에 질의를 해보았지만 근로자로 인정할수 없는 상태라
:
: 고 하면서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 상황이라 는 말을 했으며 정 받으려거
:
: 든 개인합의를 하거나 민사 소송을 하라고 했습니다
:
: 그러나 개인합의는 고용주가 못준다고 했으니 않될 것이고
:
: 사실 저 같은 일반인이 법에 호소 한다는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
: 이런문제는 지방 노동 사무소에서 해결 할수 없는 문제 인가요?
:
: 저와같은 경우의 사람이 퇴직금을 받은 판례가 있는 증거를 제시 하였
:
: 는데 그판례가 대법원 판례가 아니라서 적용 할수 었다고 합니다
:
:
: 그 판례의 주인공은 4대 보험에도 가입이 안되어 있었고 하루 노동 시간
:
: 도 채우지 못한 사람이였는데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었는데
:
: 저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 것인지요
:
: 혹시라도 받을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
:
: 또 해고하는 날로부터 최소 한달전에는 알려줘야 함에도 1주일전에
:
: 알려주었는데 그것에 관해서는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
: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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