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5인승을 소유하고 있으며 입시학원에 차량운행을
2년 6개월간 했습니다
하루평균 일하는 시간은 8~9시간 이였습니다
처음에는 25인승을 운행하다가 학원에 원생이 많이 늘어난 관계로
35인승을 쓴다고 해서 35인승으로 바꿨는데 한달전 학원원생이
줄어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그만두라는 날로부터 1주일 전이었습니다
저는 재직기간중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에도 가입이 되었는데
고용주는 퇴직금은 못준다고 합니다
관할 노동사무소에 질의를 해보았지만 근로자로 인정할수 없는 상태라
고 하면서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 상황이라 는 말을 했으며 정 받으려거
든 개인합의를 하거나 민사 소송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개인합의는 고용주가 못준다고 했으니 않될 것이고
사실 저 같은 일반인이 법에 호소 한다는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이런문제는 지방 노동 사무소에서 해결 할수 없는 문제 인가요?
저와같은 경우의 사람이 퇴직금을 받은 판례가 있는 증거를 제시 하였
는데 그판례가 대법원 판례가 아니라서 적용 할수 었다고 합니다
그 판례의 주인공은 4대 보험에도 가입이 안되어 있었고 하루 노동 시간
도 채우지 못한 사람이였는데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었는데
저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 것인지요
혹시라도 받을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
또 해고하는 날로부터 최소 한달전에는 알려줘야 함에도 1주일전에
알려주었는데 그것에 관해서는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2년 6개월간 했습니다
하루평균 일하는 시간은 8~9시간 이였습니다
처음에는 25인승을 운행하다가 학원에 원생이 많이 늘어난 관계로
35인승을 쓴다고 해서 35인승으로 바꿨는데 한달전 학원원생이
줄어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그만두라는 날로부터 1주일 전이었습니다
저는 재직기간중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에도 가입이 되었는데
고용주는 퇴직금은 못준다고 합니다
관할 노동사무소에 질의를 해보았지만 근로자로 인정할수 없는 상태라
고 하면서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 상황이라 는 말을 했으며 정 받으려거
든 개인합의를 하거나 민사 소송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개인합의는 고용주가 못준다고 했으니 않될 것이고
사실 저 같은 일반인이 법에 호소 한다는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이런문제는 지방 노동 사무소에서 해결 할수 없는 문제 인가요?
저와같은 경우의 사람이 퇴직금을 받은 판례가 있는 증거를 제시 하였
는데 그판례가 대법원 판례가 아니라서 적용 할수 었다고 합니다
그 판례의 주인공은 4대 보험에도 가입이 안되어 있었고 하루 노동 시간
도 채우지 못한 사람이였는데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었는데
저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 것인지요
혹시라도 받을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
또 해고하는 날로부터 최소 한달전에는 알려줘야 함에도 1주일전에
알려주었는데 그것에 관해서는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