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4 13:20

안녕하세요. 민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를 알 수 없습니다만, 귀하의 과실에 따라 회사차량에 손강이 가해졌다면 회사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막을 길은 없습니다. 다만, 담당하는 업무의 주된 부분이 운전이라는 점, 운전을 하는데 있어서 간단한 사고는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사용자 스스로 근로자에게 안전교육 등 안전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사용자의 책임도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과실에 대한 책임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회사가 요구하는 손해배상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일단은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회사가 진정으로 손해를 배상받기를 원한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민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올해 20살인 청년인데여...어린이집에서 운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 제가 어린이집에서 하는일은 아이들 등하교 시키는것과 간단한것들을 가르치는것들입니다..
: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요...제가 운전을 하다가 실수로 차에 손상을 입혔다는것입니다...
: 물론 인사사고나 접촉사고등과 같은 큰 사고는 아니구여...
: 좀 긁힌것과 쫌 들어간것뿐입니다...
: 근데 제가 운전을 하다가 잘못을 했기 땜에 제가 물어야하는건가요?
: 근데 이제 20살인 제가 무슨돈이 있겠습니까?그렇죠?
: 근데 이제 한두번이 아니라......월급얼마안되는것 같다가 열심히 일해서 차 수리비로 나가는 현실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 그니깐 제가 알고싶은 점은 제가 운전을 하다 실수로 차에 손상을 입혔으면 꼭 제가 다물어야되는지 그걸 알고싶습니다...
: 사고가 났을당시는 제가 개인적인 사유로 차를 몬게 아니라 근무중에 사고가 일어난것입니다...
: 꼭 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 .꼭좀이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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