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4 13:58

안녕하세요. 궁금.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강제되는데, 계속적으로 5인 이상을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 5인 미만으로 사업이 이어져왔다면, 5인 이상이었던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 규정이 강제됩니다. 즉, 현재는 5인 미만이지만 당해근로자가 고용되었던 시기에 계속적으로 5인 이상이었던 시기가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 퇴직금에대해 글을 읽었는데요.
:
: 1. 퇴직금은 사용자의 의도대로 주기도하고, 주지 않기도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강제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법정근로조건입니다. 그 일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일 것
: 2) 당해 근로자의 4주 평균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일 것
: 3)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적으로 일한 기간이 만 1년 이상일 것
: 4) 당해 사업에서 퇴사하였을 것
:
: 모든 상황이 해당되는데... 현재 회사가 어려워져 5인 미만으로 인원을 감출한걸루 알고 있습니다.
: 지금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해당이 되는건가요 ?
: 아니면 근무할때의 상황을 기준으로 둬야하는지 알고싶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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