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4 14:24

안녕하세요. 심각해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장문의 사연 잘 읽었습니다.
학습지 행사의 횡포에 많이 당황하고 계신 것 같아 저희들도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군요.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는 유독 학습지 교사뿐만 아니라 소위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로 불리우는 보험설계사, 골프징캐디 등이 겪고 있는 사항이며 이들은 일을 해야 생활이 가능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계에서는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는 사실상 근로자로 보고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시키거나 그들을 보호할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바입니다.

어쨌든 지금의 상황에서는, 현행법상 귀하가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인정되지 않는지의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보호영역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임금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내라는 계약, 1년 안에 퇴사하면 위약금을 물라는 위약금예정계약 등 많은 부분이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위법인 약정사항이 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하기를 원할 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서 제출후 당기 후1임금지급기"가 경과하면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되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결국 학습지회사와의 계약내용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해 계약이 불공정계약이거나 선량한 사회풍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 유효성은 인정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므로, 저희들로써도 가타부타를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군요.

지금으로써는 귀하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는바,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사례를 참고로 하여 귀하의 구체적인 근로형태와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심각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게는 심각한 일입니다. 도와주세요.
: 저는 1년을 계약으로 해서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모학습지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들어갈때 계약서
: 를 썼습니다. 이름들으면 다들 아는 회사입니다. 5월 말에 8박 9일로 연수를 다녀왔어요.(국내) 근
: 데 1년 안에 그만두면 무조건 위약금을 물라는군요.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있긴 했지만 정확한 금액은 없었습니다.
: 일이 힘이 들어서 그만 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제가 맡게 된 지역은 교통편도 안좋고 광범위한 지역이라서 걸어서 다니는 거리치고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
: 수습 3개월 동안은 80보장해 준다더군요. 그리고 그만둘때에는 예를 들어 11월에 그만둘려면 10월 말로부터 45일전에 말을 해야한다더군요.
: ★ 이 날짜, 이것도 꼭 지켜야 되는 사항인가요? ( 계약서에는 그만두고자 하는 달의 앞달 말일로부터 45일전에 해지의사를 밝히라고 되어있습니다.)
: 그런데 제 앞에 일하시던 분이 힘이 들어서 1달만에 그만두셨어요. 위약금 사십 몇 만원과 함께 1달 채우고. 그런데 웃긴건 처음에 3달은 80보장이라더니 그 분은 월급이 50만원 근처래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사십 몇 만원 ~ 오십 몇 만원 정도 라더군요. 회사에서는 계약서를 빌미로 위약금을 받으면서 보장해 준다던 월급은 보장해주지 않았습니다.
: ★ 위약금을 무는건 불법이라고 되어있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아님 이 경우엔 계약서 때문에 무조건 물어야 되는 건가요? 회사에서는 그 금액이 연수시키느라 든 돈이라는군요.
: 이런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 그리고 계약서에 금액은 명시되지 않았는데 그 금액이 정당한 금액인지 어떻게 알수가 있습니까?
: ★ 그리고 보증금이라고 해서 매달 페이에서 3만원씩 17개월 동안 공제한다는군요. 나중에 17개
: 월 이상 일을 하고서 나갈 경우엔 원금을 돌려준답니다. 이것도 정당한겁니까? 계약기간이 1년인데 보증금은 17개월 넣으라니 말이 됩니까?
: 수습 3개월 동안 80은 보장해준다고 했었는데(사실 이것 저것 떼고 나면 약 70여만원입니다) 1달 일하고 그만둔 그 분은 위약금 다 물어주고 1달 채우고 40~50만원 정도만 받고 나왔습니다.
: ★ 회사는 계약서대로 위약금을 받았는데, 1달만에 그만둔다고 80보장이라던 것을 안지켰습니다.
: 그것은 정당한 일입니까?
: 게다가 제가 맡은 지역은 너무나 넓습니다. 다른 분들은 여러 명이서 지역의 동(예로 1동, 2동)을 나누어 하던지 하는데 제가 맡은 지역은 그런 것도 없고 저 혼자서 다 해야 합니다. XX동인데 1동, 2동 그런것의 구분을 안두고 무조건 제가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 하루에 걷는 거리도 장난이 아닙니다. 회원수에 따라 페이가 결정되는데 회원 수가 적은 지역이라서 페이도 얼마 안될것 같습니다. 회원은 회사에서 주는 서류를 통해서 전화상담으로 늘립니다. 가끔 신규회원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회사에서 주는 회원들을 관리합니다. 지역도 회사에서 주는 지역을 관리 합니다. 맘에 들든 그렇지 않든 그냥 무조건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이 돌아다녀야 해서 너무나 힘듭니다. 지역적으로 힘들어서 제가 받고 싶지 않은 회원일지라도 회사는 제게 수업을 하도록 강요합니다. 제가 지역적으로 열악한 곳이라서 받지 않는다고 하면 안되는 겁니까? 회사에서 주는 회원을 무조건 제 의사와는 관계없이 받아야 되는 겁니까?
: ★ 광범위한 지역을 혼자 맡으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회사에서 지역을 맡기면 지도교사는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겁니까? 돈은 적은데 정말 힘드는 지역이라도 말입니다. 제게는 지역을 바꿔달라고 말할 권리가 없는 겁니까? 하루에 버스를 타고 그 지역에서 수업을 하고나서 걷기가 힘든 거리에 또 수업이 있어서 버스를 타야합니다. 5일중 2~3일 정도가 그렇습니다.
: 그리고 계약서를 쓸때 다 써져 있는 계약서에 사인만 했습니다. 그때 2장을 썼는데 안주는군요.
: 계약서라는건 서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것이 아닙니까?
: ★ 그런데 회사에서 계약서 2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약이 성립되는 겁니까?
: 어느 것이 정당하고 어느것이 불법인지 좀 가르쳐 주세요.
: 만약 제가 조만간에 그만두게 된다고 가정을 했을때, 위약금만 내고서 45일이란 날짜를 안채우면 어떻게 됩니까? 전 지금 너무 힘들어서 빨리 그만두고 싶습니다. 나쁜 지역을 맡게 되더라도 무조건 계약서대로 이행해야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회사측에서는 8개월 내지는 1년 안에는 지역을 바꿀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도 저는 계약서대로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겁니까?
: 저는 지금의 제 상황이 너무나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계약을 한 이상 어쩔 수 없는건지요???
: 참고로 현재 근무시간도 길답니다. 수습(신입) 때에는 8시 반에 출근(2개월 후에는 9시 반)하여 현재 퇴근시간 평균 7시반정도(퇴근 시간은 그날 수업에 따라 사람마다 다름) 입니다. 그리고 첫 2달은 8시 반에 출근해서 1시간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3달부터는 9시반까지 출근하여 조회를 하고 화, 목요일에는 또 교육을 받습니다. 그 교육은 6개월까지 입니다. 신입이 아닌 교사들은 9시 반에 출근합니다. 그런데 만약 한 달에 지각을 3번 이상하게 되면 재택근무를 1달 늦춘다고 합니다. ( 참고로 학습지 회사는 보통 7개월째부터는 재택 근무를 합니다. 일주일에 두 번 (화, 목) 요일에는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바로 수업이 있는 지역으로 출근하여 수업을 하고 바로 퇴근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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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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