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4 13:31

안녕하세요 이지훈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먼저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회사 소재지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고(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하여야 합니다.
이후 근로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이렇게 근로자로부터 수급자격신청을 접수받은 근로자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회사측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접수된 이직확인서 사항에 기초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아울러 실업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내의 범위에서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해고이후 일정한 여행시간이 필요하다면, 우선은 회사측에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고 여행이 종료된 이후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행기간이 한두달정도라면 문제없겠지만, 그 이상 장기간소요되어 귀하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급일수를 못맞추면 손해가 될테니까, 여행기간은 잘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지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정리해고 대상자 라서 다음주 목요일로 퇴직 하게 됩니다.
: 퇴직된 김에 여행 이라도 다녀올 생각 입니다.
: 그런데 실직 신고를 늦게 해도 되나요?
: 한달 이나 두달 정도후 부터 취직 자리를 알아보고 싶은데 그때 실직 신고를 해도 되는지요..
: 실직 신고를 하면 2주 마다 출석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감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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