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4 13:13
안녕하세요 우울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법적으로 보장된 월차휴가에 대해 매월 수당으로 지급하여 사실상 사용을 제한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월차휴가는 1개월의 소정근로일수 만근에 의해 부여되는 휴가이기는 하지만, 그 사용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연차휴가와 같이 1년간 적치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의 관련내용을 살펴보면,

* 근로기준법 제57조 【월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듯이, 매월마다 1일씩의 휴가를 사용하는 방법(1항)도 있고 연차휴가처럼 1년간 적치하여 필요한 때 한꺼번에 사용하거나 몇일씩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2. 먼저, 회사에 월차휴가사용여부를 봐가면서 월차수당을 지급해달라 요구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월차휴가 사용여부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월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월차휴가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분명히 잘못된 것임을 주지시켜야 합니다. 다음으로 월차휴가를 1년간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여야 합니다. 월차휴가를 적치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측에 '월차휴가 적치사용신청서'를 간단히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월차휴가 적치사용신청서는 특별한 내용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3. 문제는 택시사업장의 특성상 이러한 정당한 문제제기를 하는 하는 근로자에 대해 배차권을 무기(?)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근로자 개인이 이러한 문제를 회사와 싸워 개선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노동조합이 적극 나서야 할 당연한 사항이므로, 노동조합을 추동하여 문제를 해결하심이 효율적인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우울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경기도에서 택시를 하는 택시기사 입니다..
: 월차에 대해서 궁금 한게 있는데요..
: 저는 근무한지 한 8개월 정도 됬는데 매월 월차 수당이 지급 되더라구요
: 그래서 회사에 올라가서 월차를 누적시켜서 다음달부터 월차를 사용할수 있게
: 해달라고 요청 하였는데 회사에서는 그럴수 없다고 하면서 그냥
: 근무를빼주겠다고 합니다..
: 근데 문제는 한달에 26일만근인데 제근무 날이26일밖에 안돼는 달은
: 하루를 빼면 만근을 체울수가 없거든요..
: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법적으로 회사입장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회사입장이 틀리다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 꼭 좀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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