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2 03:44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택시를 하는 택시기사 입니다..
월차에 대해서 궁금 한게 있는데요..
저는 근무한지 한 8개월 정도 됬는데 매월 월차 수당이 지급 되더라구요
그래서 회사에 올라가서 월차를 누적시켜서 다음달부터 월차를 사용할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 하였는데 회사에서는 그럴수 없다고 하면서 그냥
근무를빼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한달에 26일만근인데 제근무 날이26일밖에 안돼는 달은
하루를 빼면 만근을 체울수가 없거든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법적으로 회사입장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사입장이 틀리다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꼭 좀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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