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4 10:28

안녕하세요 유순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은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수준의 보상이므로 재해를 당한 근로자로서는 불만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울러 산재보상은 사고자체에 대한 보상일뿐, 사고에 대한 책임(사업주의 과실여부)을 묻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의 과실이 명확하다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배상청구를 요구할 수 있고,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2. 다만,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업무상 과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고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된 것으로 가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사업주의 과실이 전혀 없거나 아주 경미하다면 근로자로서 실익은 없습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사고정황을 자세히는 알수 없으나, 기계설치 과정에서의 회사의 안전관리의 책임정도, 평상시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교육의 정도, 기계설치 과정에서 작업안전장비의 지급과 교육정도 등을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5번 사례 【산재보상외에 회사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유순석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2001년12월23일 회사에서 기계설치도중 기계를받쳐놓은고임 목이
: 뻐지면서 저의 왼손이 압착돼어 2수지운동장애 3수지절단 4수지강직이돼어 장애를입엇습니다 산어재해처리를해서 치료와 보상을 받앗지만
: 보상금액이 너무 작고 회사측에서은 보상이없습니다 민사소송을 려하는데 소송을 할경우 보상을받을수잇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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