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4 10:17

안녕하세요 알고보니 노가다!! 님, 한국노총입니다.

6개월간이나 임금을 체불당하셨다니, 그동안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1. 회사가 '근로자의 근로제공분에 따른 6개월간의 체불임금'은 굳이 회사가 작성한 지불각서가 없더라도(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좋죠..) 임금수령권이 있는것이지만, '임금체불에 따른 개인채무상환액'을 지불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서면약속이 있어야만 합니다. 다만 서면약속증서(지불각서)에서는 단지 '개인채무에 대해 보상하겠다'는 두리뭉실한 내용이 아니라, '임금체불에 따라 발생한 손해금 얼마'를 지급하겠다고 액수가 확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귀하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귀하의 구체적인 임금체불내역과 경과가 어떠한지 알수는 없으나,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서는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와 "이직전 1년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2월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귀하의 임금체불내역과 임금체불경과를 판단하여 요건에 해당된다 하시면, 우선 회사측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이직확인서를 작성해달라 정확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속초지역에 거주하신다 하니, 한국노총 영북지역 노동교육법률상담소(속초)를 방문하시여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강원도 속초시 금호동 482-5 Tel : (033) 635-7953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알고보니 노가다!!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여기는 속초고여 건설회사에 재직하는 사람입니다.
:
: 전 이곳에서 8개월을 근무하였고. 6개월의 임금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 입니다. 구두상으로는 며칠전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채불임금에 대해선 아직 확실한 답이 없읍니다.
:
: 궁금한 것은 지금 저의 사정은 받을 월급보다 갚아야 빚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사장님도 알고 있고 이것은 채불임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니 회사에서 부담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점점 늘어남으로서 도저히 기다릴 여력이 없어 퇴직의사를 밝혔는데
: 위에 말한 바와 같이 '채불임금과 채불임금으로 생긴 개인적 부체'에 대해서 회사에서 상환 의사를 밝혔다면 그에 대해 '지불각서'를 받아놓으면 받을 수 있는지요...... 많이 궁금합니다.
:
: 또..하나....이런상태에서 자발적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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